지원서비스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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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사업 영위 기업 중 지자체와 투자협약 체결 기업
세부사항
구분 지원대상
수도권기업 이전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 영위, 투자금액 10억원 이상(대기업은 300억 이상), 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
신·증설 투자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신규투자 금액 10억원(대기업은 300억)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
지원범위
구분 지원범위
입지보조금 기존사업장 면적 × 5배 ×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 수도권이전기업만 신청가능하며, 입지보조금 신청시 설비 보조금도 같이 신청해야 함
설비보조금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고정형 기계장비에 한함),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지원비율
구분 지원비율
(국:지)
지원유형 수도권이전 지원비율
(신·증설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 지원은 없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천안,아산)
45 : 55 입지 - - 9%
설비 3% 5% 7%
균형발전 중위지역
(공주, 보령,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홍성, 예산, 태안)
65 : 35 입지 - 10% 30%
설비 5% 7% 9%
균형발전 하위지역
(부여, 서천, 청양)
75 : 25 입지 - 20% 40%
설비 8%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