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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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이전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고용인원 20인 이상 기업 ※ 본사이전 추가지원은 고용인원 30명 이상으로 한정 |
신설 투자기업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 |
대규모 투자기업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고용인원 300명 이상 기업 |
지역분류 | 지원비율 (도비:시군비) |
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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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상위지역 (천안,아산) |
30:70 |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금액의 40% 이내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4% · 본사이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가산) · 신규고용보조금 신규고용에 따라 7%(가산) ※ 50억원 한도(대규모투자 100억원) |
균형발전 중위지역 (공주, 보령,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홍성, 예산, 태안) |
40:60 | |
균형발전 하위지역 (부여,서천,청양) |
50:50 |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석문,송산2,내포도시첨단) |
5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