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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충남도) 및 시군비 지원

지방비(충남도) 및 시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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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사업 영위 기업 중 도 및 시군과 투자협약과 체결 기업
구분 지원대상
국내기업 이전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고용인원 20인 이상 기업
※ 본사이전 추가지원은 고용인원 30명 이상으로 한정
신설 투자기업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고용인원 300명 이상 기업
지원기준
지역분류 지원비율
(도비:시군비)
지원사항
균형발전 상위지역
(천안,아산)
30:70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금액의 40% 이내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4%
· 본사이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가산)
· 신규고용보조금 신규고용에 따라 7%(가산)
※ 50억원 한도(대규모투자 100억원)
균형발전 중위지역
(공주, 보령,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홍성, 예산, 태안)
40:60
균형발전 하위지역
(부여,서천,청양)
50:50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석문,송산2,내포도시첨단)
50:50
※ 지원여부는 기업의 투자계획 등 세부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