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비스

기타지원

  • HOME
  • 지원서비스
  • 유치지원
  • 기타지원
수도권 이전기업 근로자 이주지원비 지원
  • 지원대상: 기 종사자로서, 이전 사업장 소재 시군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
  • 지원금액: 직원 1인 최대 150만원, 가족 전원 이주 최대 1,000만원 (1회지원)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사업 영위 기업 중 지자체와 투자협약 체결 기업
  •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부분축소 중 한가지 해당
  • 국내 유사업종 사업장을 신증설 에정이거나 완료한 기업

- 지원범위
  • 국비 최대 600억한도(투자+이전보조금 합산)
세부사항
구분 분담비율
(국비:지방비)
국내복귀기업 지원비율
(대·중견·중소 공통)
수도권인접지역
(대·중견·중소 공통)
45 : 55 입지, 설비투자 21%
일반지역
(보령, 서산, 논산, 계룡, 홍성, 태안)
65 : 35 입지, 설비투자 24%
지원우대지역
(공주,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태안기업도시)
75 : 25 입지, 설비투자 3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원 등
(소재부품장비기업 중 핵심전략품목)
75 : 25 입지, 설비투자 44%
  • 고용인원 0.7~6%, 투자규모 50억 이상 1~4%, 특정업종 2%, 합산 최대 10%
  • 이전보조금 기업당 4억원 이내
  • 법인세 5년간 100%+2년간 50% 감면
※ 지원여부는 기업의 투자계획 등 세부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