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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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국가보조금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수도권 내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도 동일)인 기업
  • 본사, 공장 등을 지방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 시
  • 투자금액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기존사업장 폐쇄 · 매각 조건
신·증설 기업 지원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 조건
국내복귀기업
  •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2년 이상 운영하던 해외사업장을 청산 · 양도 하거나 부분 축소(생산량 25%)한 기업
  • 해외사업장과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지분 30% 이상 보유)가 동일인 조건
지원범위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구분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20% 토지매입가액의 40%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8% 설비투자금액의 11% 설비투자금액의 14%
신·증설 기업 지원
구분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보조금 8% 11% 14%
국내복귀기업 지원
구분 지원비율
대·중견·중소기업 공통
입지,설비 투자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