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비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국가보조금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수도권 내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도 동일)인 기업
- 본사, 공장 등을 지방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 시
- 투자금액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기존사업장 폐쇄 · 매각 조건
신·증설 기업 지원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 조건
국내복귀기업
-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2년 이상 운영하던 해외사업장을 청산 · 양도 하거나 부분 축소(생산량 25%)한 기업
- 해외사업장과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지분 30% 이상 보유)가 동일인 조건
지원범위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구분 |
지원비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입지보조금 |
|
토지매입가액의 20% |
토지매입가액의 40%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8% |
설비투자금액의 11% |
설비투자금액의 14% |
신·증설 기업 지원
구분 |
지원비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보조금 |
8% |
11% |
14% |
국내복귀기업 지원
구분 |
지원비율 |
대·중견·중소기업 공통 |
입지,설비 투자 |
34% |